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소법 제70조에서 예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
1.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Y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X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X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변론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
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대표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權限 사이의 衝突이 아니라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
판결하였다.
甲은 제1심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丙이 乙에게서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丙, 丁, 戊는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甲에게 인도하라’고 변경하였다. 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법적으로 분석하라.
민사소송법 김인호 교수님 인터뷰, 일시:11월 9일 오후 3시 30분~4시 장소: 김인호 교수님 연구실
Ⅲ.중재를 활용한 네가지 사례들 대한상사중재원 안재철 과장, 2010년 11월 13일 인터뷰 후 인터뷰 담당 팀원 이메일로 제공해준 정보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사례에
Ⅰ. 서론
헌장에서는 연맹 규약에 비하여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는 두 범주의 구별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면상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법적 분쟁(legal disputes)’인지 여부이다. 국
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식의 변론기일로 구분이 된다.
(2) 성격
1)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로써 심리의